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고전무용중앙협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및 지부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106 2층 에 두고 필요시에 이사회 결의로 각 시,도 및 기타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잊혀져 가는 고전무용을 연구개발하고 범국민적으로 보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며, 고전무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창출하여 국위선양과 국가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제5조 (회원가입 및 종별)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을 두며 회원가입은 다음과 같다.
제6조 (회원의 의무)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미 납입된 회비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제명)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출자방법 및 자산의 구성) 출자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고 그 출자금을 본회의 자산으로 한다.
제10조 (자산의 종류)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2종으로 한다.
제11조 (경비지출)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급한다.
제12조 (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한다. 그 관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3조 (현금보관) 자산 중에서 현금은 우체국 또는 은행에 예금하던가 국채. 공채 또는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환급하여 보관한다.
제14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 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에 이월 시키던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예산의 결의, 결산의 인정)
제1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17조 (임원의 종별 및 인원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8조 (임원의 선임)
제19조 (임원의 직무권한)
제20조 (임원의 임기)
제21조 (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이 사임 또는 임기만료 되었을 때는 후임자가 취임 할 때 까지 그대로 직무를 행한다.
제22조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이사 또는 감사가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명예직 임원)
제25조 (사무처)
제26조 (회의 종류)
제27조 (회의의 소집)
제28조 (개회의 정족수) 회의는 이사,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이 없으면 개최할 수 없다.
제29조 (회의의 의장) 회장은 총회,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30조 (의결의 정수)
제31조 (서면에 의한 표결)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 또는 임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다.
제32조 (서면에 의한 의결) 회장은 간단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서면을 송부하여 찬부를 얻고, 이사회 또는 총회에 대신할 수 있다.
제33조 (총회에 부의 할 사항)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한다.
제34조 (이사회의 부의 할 사항)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 한다.
제35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신고를 필 한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 (잔여 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처 주무관청의 신고 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3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