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
법인

한국 고전무용 중앙 협회

콘텐츠 편집

사단
법인

한국 고전무용 중앙 협회

전통의 춤, 미래로의 울림

The Dance of Tradition, Resonating into the Future

한국 고전무용중앙협회는 전통 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키며,
현대와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열어갑니다.

협회소개

전통 춤사위를 이어가며 한국 문화유산을 알립니다.

협 회 정 관

Association Bylaws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고전무용중앙협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및 지부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106 2층 에 두고 필요시에 이사회 결의로 각 시,도 및 기타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잊혀져 가는 고전무용을 연구개발하고 범국민적으로 보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며, 고전무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창출하여 국위선양과 국가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1. 한국 고전무용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한국 고전무용으로 사회 봉사활동 전개
  3. 한국 고전무용의 국내외 교류
  4. 한국 고전무용으로 문화행사 개최
  5. 한국 고전무용에 대한 사회 교육 활동
  6. 한국고전무용 세미나 개최
  7. 한국 고전무용 지도자 육성 및 관리
  8. 그 밖의 본회의 목적달성과 고전무용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일체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가입 및 종별)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을 두며 회원가입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본회의 자격을 취득 및 등록을 필 한자.
  2. 준 회 원 : 본회 회원 등록 및 지부 지회에 등록을 필 한자.
  3. 특별회원 : 본회에 공로가 있거나 고전무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본회에 입회절차를 마친 자.

 

제6조 (회원의 의무)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미 납입된 회비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으로부터 탈퇴의 신고가 있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제8조 (제명)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자산 및 회계

제9조 (출자방법 및 자산의 구성) 출자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고 그 출자금을 본회의 자산으로 한다.

  1. 기 부 금
  2. 찬 조 금
  3. 회    비
  4. 기타 수입금

 

제10조 (자산의 종류)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2종으로 한다.

제11조 (경비지출)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급한다.

제12조 (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한다. 그 관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3조 (현금보관) 자산 중에서 현금은 우체국 또는 은행에 예금하던가 국채. 공채 또는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환급하여 보관한다.

제14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 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에 이월 시키던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예산의 결의, 결산의 인정) 

  1. 본회의 매연도의 세입, 세출예산은 연도 개시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입, 세출결산은 연도종료 후 1개월 이전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 4 장 임원 및 직원

제17조 (임원의 종별 및 인원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3명 이상  15명 이내
  2. 회장(대표이사) 1명
  3. 부회장(이사) 2명
  4. 사무국장 1명, 기획국장 1명 (단,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5. 감사 2명 이내

제18조 (임원의 선임) 

  1. 이사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2. 회장, 부회장,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사무국장 및 기획국장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 전3항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직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직무권한) 

  1. 회장은 본회를 통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회무의 집행을 결정한다. 
  4. 사무국장과 기획국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5. 감사는 감사의 직무를 행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궐을 위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회장(대표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연임 할 수 있다.
  4. 사무국장, 기획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21조 (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이 사임 또는 임기만료 되었을 때는 후임자가 취임 할 때 까지 그대로 직무를 행한다.

제22조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이사 또는 감사가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명예직 임원) 

  1. 본회는 명예직 임원을 둘 수 있다.
  2. 총재, 고문, 자문, 명예회장, 상임위원회, 지도위원회 등 기타 필요한 직을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 명예직을 둘 수 있다.

제25조 (사무처) 

  1. 본회는 사무처장 및 직원을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처장은 회장이 정한 직무에 종사한다.
  3. 사무처의 기구 구성 및 임명에 관여하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에 대한 규정도 이사회의에서 정한다.

제 5 장 회 의

제26조 (회의 종류) 

  1. 회의는 총회, 이사회의 2종으로 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개최하며,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 필요한때 개최한다.

제27조 (회의의 소집) 

  1.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이사회결의 및 대의원의 1/3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재시하여 청구한때에는 그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의 소집을 최소한 총회일 1주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8조 (개회의 정족수) 회의는 이사,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이 없으면 개최할 수 없다.

제29조 (회의의 의장) 회장은 총회,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30조 (의결의 정수) 

  1. 회의의 의사는 출석회원 또는 출석임원의 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1조 (서면에 의한 표결)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 또는 임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다.

제32조 (서면에 의한 의결) 회장은 간단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서면을 송부하여 찬부를 얻고, 이사회 또는 총회에 대신할 수 있다.

제33조 (총회에 부의 할 사항)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세입세출 예산 및 세입세출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34조 (이사회의 부의 할 사항)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 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세입세출 예산 및 세입세출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3.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기타 회장이 부의 한 사항

제 6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35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신고를 필 한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 (잔여 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처 주무관청의 신고 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 7 장 부칙

제3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정한다.